- 01회사의 예산이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02직무상 알게 된 회사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.
- 03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및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04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 간에 금전대여 및 보증 관계를 맺지 않으며 금품 또는 향응 등 기타 경제적 이익을
제공받지 않는다.
- 05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,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06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
간주한다.
- 07이해관계자에게 5만 원 이상의 경조금, 선물, 화훼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08사조직을 결성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09건전한 동료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(비속어, 폭력 등) 하지 아니한다.
- 10자신의 승진, 보직을 위해 사내 지인,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.
윤리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윤리규범 실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
종료 후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