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경영

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의 윤리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말합니다.

부패방지방침
제정 및 선포

대웅제약(이하 회사)은 “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
Global Healthcare Group”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
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
「대웅제약 부패방지 방침」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한다.
  • 01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.
  • 02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‧접대‧향응‧편의와 같은 뇌물을 수수 하거나 약속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반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.
  • 03임직원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「형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「약사법」,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「해외부패방지법(Foreign Corrupt Practice Act)」, 영국의 「뇌물방지법(Bribery Act)」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.
  • 04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없앰으로써 반부패 경영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.
  • 05회사는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,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‧운영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  • 06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며,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독립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,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‧감독한다.
  • 07회사는 부패 관련 신고내용 및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,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보복행위 또는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• 08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,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,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대표이사 이창재 · 박성수